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필요조건은 내 대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나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곳간에 쥐가 들어가 있다면 언젠가 거덜이 나게 되어 있다.
주식투자는 그 기업의 대주주, 경영진과 동업하면서 잔여청구권자가 되는 것이다.
잔여청구권자라는 말의 의미는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
노동자에게 임금과 성과급,
부동산 등 생산수단을 빌려준 사람에게 임대료,
자금을 빌려준 대부자에게 이자,
정부에 세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몫을 향유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투자자는 왜 스스로를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는 것일까?
그렇게 하고 남은 몫이 위험을 감수할만하고, 나를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해주는 머슴(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정직하게 남은 몫을 배분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니라면 남은 몫만 달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오늘 이오플로우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821000343
신주배정기준일(9.26일) 전 제 3거래일(9.23일)을 기산일로 하여
두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은 기준주가*0.697674
구주주 청약 초일(10.31일)전 3거래일(10.28일)을 기산일로 하여
두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은 기준주가*0.75
이렇게 구한 1, 2차 발행가격을 활용하여
두 가격 중 높은 가격이 확정 발행가액이 됩니다.
실권주가 생기게 되면 일반공모 청약을 받게 되고, 잔여 주식은 KB 35%, 한양 35%, 한투 30%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사가 운영자금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도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상당히 아꼈다.(YoY - 47.55%)
하지만, 소송 때문에 계속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2차 CB 발행시 주담에게 2분기에는 가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소송비용이 꽤 추가적으로 들었으며, 그래서 자금을 외부로부터 수혈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미 전환사채 290억(1차 2.8일 170억 전환가액 3,759원, 2차 6.21일 120억 전환가액 11,650원)이 발행되어 있기 때문에,
1차 4,522,479주, 2차 1,030,043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이며, 금번 유증을 통해 9,100,000주가 추가 상장된다.
합치면 14,652,522주로, 현재 주식수 30,436,659주 대비 48.14%지분이 추가상장된다.
이는 기존 주주의 지분이 33.5% 희석되는 것을 뜻한다.
거기에다가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1차, 2차 발행가액을 낮추면 신주인수권을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
실권주라도 발생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싸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상당기간 하방으로 거센 매도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번 양보해서 돈이 없어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 있다고 하자.
최대주주가 배정 인수권의 30%만 참여한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대표이사라면 잔여청구권자인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때 번 돈을 나눠주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는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최소한 자신도 주주들과 동등한 부담을 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배정분의 30%만 참여한다니, 이는 드러내지 않고 회사로부터 천천히 엑싯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현 지분율 9.78%가 8.20%로 감소하게 된다.
지금의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대표이사이다.
주주들은 주인이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지분율을 낮추고 있다.
사실 지난 주총때 나는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하지 않고 엑싯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주총이 끝나고 총평에서 이를 리스크라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cafe.naver.com/eoflow30000
https://cafe.naver.com/eoflow30000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IR이 메일주소를 끝끝내 알려주지 않아 IR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쳤었다.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소송을 수습하고 정상 궤도에 올려서 100년 기업으로 경영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믿었다.
아니 속아줬다.(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공범이다.
유증으로 내일 쳐맞으면 두 번째 속는 거다.
이제는 빨간 약을 먹어야 할 때다.
한 번 더 속는다는 건 내가 공범이 된다는 의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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