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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24.2Q 사업보고서 및 유증 관련 업데이트

투자 기업 현황(팩트체크)/이오플로우

by 경제학자 2024. 8.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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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성장에 유럽 환자수 증가가 필수적인데, 소송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어려워졌다.
  • 비용은 최대한 통제하고 있으나, 소송비용 절감보다는 승소가 우선이다.
  • 인슐렛이 유럽에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일 수 있다.
  • BEP 달성 시점은 다소 늦춰지겠지만, 당뇨 관리 BM의 안정성은 변한 것이 아니며, 최근의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

 

24.8.26일 이오플로우 IR과 통화하면서 내 이오플로우 매도 판단(2024.08.21 - [투자 기업 현황(팩트체크)/이오플로우] - 김재진 대표이사는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가?)이 독립적인 사고가 아닌 감정에 휘둘린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IR 통화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팩트체크(IR 답변은 불렛 기호로 표시)


24.2Q 반기보고서와 1Q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이오패치 매출은 수출 3.79억원, 내수 0.58억원이다.
해외와 국내 환자수 비율(총 4,400명 중 국내 환자수 1,000여명)과 매출 비율이 맞지 않는데 판매 재개 시점이 다른 것인지?

  • 가처분이 취소되는 시점에 동일하게 판매가 재개되었다.
  • 하지만 유럽에 비해 한국 환자들의 1인당 구입량이 더 작다. 한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인슐린 투여 용량을 모두 패치로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패치로만 투입할 경우 1인당 연 400만원 지출). 건강보험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반면 유럽의 경우 병원, 공공기관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두 보험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패치로 투입하는 비율이 높다.

환자수는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 거의 차이가 없다.

26년 BEP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가처분 취소로 마케팅이 허용되었으니 다시 고객수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나?

  • 맞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환자수 성장에 큰 걸림돌이다. 만성질환인 당뇨 특성상 오랫동안 계속 비싼 패치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는 유럽 시장이 중요한데 유럽에서 소송이 걸려서 유통사인 메나리니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이다. 메나리니에서는 7월 유럽 소송이 제기되면서 바로 홈페이지에서 글루코멘데이 광고를 삭제하였다.

수주 내역을 보면 기간이 6.30일로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수주가 없는 것인지? 3분기부터 메나리니향 매출은 기대할 수 없는지?

  • 그건 아니다. 아직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분기에도 판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기보고서 수주 내역은 보고서가 커버하는 기간이 6.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이다. 다만 소송의 진행으로 마케팅이 제한되는 점은 아쉽다.

유럽 소송 진행상황을 간단히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지?

  • 유럽 통합 특허법원(UPC)이 23.6월 설립되어 아직 소송절차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하다.
  • 인슐렛이 이번에도 미국에서처럼 이오플로우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바로 당일 가처분 명령 발효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오플로우 변론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인슐렛의 당일 가처분 명령 발효 요구를 거절하여 10월중 변론 기일이 잡힐 예정이다.
  • 변론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다. 소송문서의 경우 미국과 같은 공식 사이트는 없으며 문서도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PC 판결의 기속력은 현재 이오패치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미치는지?

  • 17개국이 UPC에 가입되어 있으며, 판매국 중 스페인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UPC가 인슐렛 승소 판결을 하게 되면 인슐렛이 스페인, 그리스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용역 매출은 14.75억원인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 중국 시노플로우향 매출과 유럽 제약사향 비인슐린 파이프라인(회사, 적응증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는 어려우나 산부인과쪽) 매출이 발생했다.

미국 소송으로 인해 시노플로우와 협업이 중단되었다고 들었었는데 가처분 취소 이후 재개되는 것인지?

  • 맞다. 중국에서 생산과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진행중이며, 유럽에서 신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과 사업이 재개되는 것을 각국 법원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물론 사업보고서상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에 나와 있음)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비용을 최대한 통제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지난 6월 CB 발행때도 더 자금 조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대규모 증자를 하는 이유는?

  • 유증 공시 직전에 우연히도 채용공고 이슈로 주가가 높아지면서 주주분들 충격이 더 커진 것 같다. 유증은 사업보고서상에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나타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 미국 소송 11월 배심원 판결, 신규 유럽 소송 대응에 앞으로 비용이 상당히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R&D, 인건비는 반기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이트하게 절감하였다. 다만, 소송은 승소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

대표이사가 계속 지분을 줄이는데 이번에도 30%만 참여한다고 하는 건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서 추가 자금 납입 부담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과거 주총 끝나고도 새로운 대주주를 모시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책임경영을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대표이사님께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는지?

  • 신주인수권 가치를 예전처럼 높게 평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추가 자금 납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주주를 모시려고 한다는 것은 대표이사 본인의 엑싯이 목표가 아니라 역량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초점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정보 공개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 발표할 대 컨콜도 하지 않고 유증을 해서 주주들에게 자금 납입을 요청하는 상황이면 최대하나 소통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도자료 하나 내는 건 너무 성의가 없다.

  • 컨콜을 못한 것은 소송 상대방의 활용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는 승소가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며, 상대방이 활용 가능한 불리한 정보는 최대한 통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은 이해하지만 유증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보도자료 한 건으로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 대표이사님께 건의드리겠다.

투자 아이디어가 깨졌는가?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오플로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자기 책임하에)


우선, 매도를 결정하게 된 것은
1.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언젠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2.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을 하지 않고 엑싯에만 관심을 갖고 주주가치 제고에는 관심이 없다.
3.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1. 비용 통제와 매출 성장

사실 운영자금을 예전부터 효율화했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사업보고서 비용의 성격상 분류 항목을 보면 지급수수료 외 항목은 전반기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 이기는 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비용만큼은 아낄 수 없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국내의 매출성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매년 400만원을 남은 여생동안 지출해야 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유럽 매출 성장은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성장판이 닫혀진 상황이다.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이 또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가처분 취소 이후 7월 유럽 소송 제기까지 마케팅을 통해 환자수를 확장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 매출의 큰 비중이 유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환자수 확장을 저지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슐렛이 유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오플로우가 미국에서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슐렛 입장에서 미국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 미국 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원용되는 유럽 국가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인슐렛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 유럽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또한 소송의 결론을 보는 시점까지 중국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가 및 생산을 위한 작업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더라도 중국에는 미국, 유럽 법원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방을 지지하는 버팀목이 된다. 시노플로우가 중국 회사와 합작 법인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중국 사업은 정부 당국의 보호 아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이 시나리오는 사실 최악의 경우이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며, 지불용의가 높은 부자들도 그만큼 많다.

2. 책임경영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언급한 '새로운 대주주'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표이사도 절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분율을 계속 줄이는 것이 좋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반대매매 이후 개인적으로 매수할 자금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를 다시 받아 일정 수준의 신주는 인수한다는 것이 아예 모든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낮은 지분율로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는 IR이 3자배정 유증같은 방법도 있다고 답변했다.

3. 정보공개

또다시 유럽에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회사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가처분 때문에 주가는 3천원대, 기업으로서는 주요 상품 판매 중지로 상폐 위기까지 갔다 온 상황에서IR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IR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유증에도 회사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 생각하고 IR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전달하였으니 앞으로 회사가 변해나가는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결론 : 공범인가?


회사가 뭔가를 속이고 있다면 나도 공범일 것이다. 하지만 고민해본 결과 회사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걸 사기라고 매도하는 것이 책임감있는 주주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한 번의 통화로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납득은 가능하지 않은가? 사기꾼하고 동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거에 한 말대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것을 사기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그 사람이 동업자라면 말이다.

이오플로우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속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가 하락, 악재의 중첩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냉정하게 독립적으로 판단해본다면 당뇨 관리 BM은 굳건하며, 미국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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